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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②
재외공관의 장은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(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)으로부터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